국립생태원, 민통지역 36개 도엽 등급평가 유보 결정
환경운동연합 “남북협력을 개발의 도구로 이용” 비판

[환경일보] 남북협력 무드와 함께 DMZ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의 접경지역 생태자연도 등급을 폐기할 방침인데,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국립생태원이 민통지역을 비롯한 접경지역(경기도·인천광역시·강원도) 36개 도엽에 대한 생태자연도 1·2·3등급을 등급평가유보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12월7일까지 국민열람을 진행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우수한 지역과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은 국토면적의 9.1%에 불과하다.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립공원 전체보다 넓은 면적

남북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앞두고 접경지역에는 국가차원의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접경지역의 개발계획 또한 무성한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전체 802개의 도엽 중에서 36개 도엽이 평가유보(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됐다. 전체 국토면적 4.4%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육상국립공원 전체를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평가 유보는 접경지역의 생태자연도 평가를 폐기하는 것으로 화해·평화의 시기에 보전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장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개발로의 빗장을 푸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남북협력마저도 개발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등급평가 유보(폐기)의 사유로 제시된 관련법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내지 제5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이다.

그러나 근거로 제시한 법과 규정 어디에도 대규모 개발 예상지역에 대한 등급판정유예(생태자연도 등급 폐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접경지역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과 함께 남측 DMZ와 민북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남북공동으로 유네스코 접경지역 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의 개발위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폐기하고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지키는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접경지역 가치 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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