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연간 8067억 감면

[환경일보] 농업용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수협 등 상호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업인들에게 세금감면 효과가 가장 큰 농업용 면세유와 1700만명에 달하는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을 비롯한 7건의 예탁금에 대한 세금감면이 2년 내지 3년 연장됐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연간 6427억 감면) ▷조합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 소득세 비과세 (연간 679억 감면) ▷조합원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및 이용고배당비과세(연간 505억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및 조합원 등 소득세감면(연간 235억 감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및 주주 등 소득세 감면(연간 195억 감면) ▷조합원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연간 26억 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총 7건으로 연간 80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금감면혜택이 종료되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협 등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세금감면혜택을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법안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법안심의를 통해 2~3년 연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홍 의원은 2007년과, 2015년에도 면세유 연장법안을 대표 발의해 3년씩 연장시켰다.

홍 의원은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면세유를 비롯한 농어업인 지원 금융기관인 농협 및 수협을 이용하는 농어민 조합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