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올해 10월 개정된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인 올무와 덫을 이용한 포획은 금지하고 대신 포획틀을 통한 포획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피해지역 인근에서 자력으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포획틀을 대여한다. 대여지역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존재하거나 야생동물의 잦은 민가출몰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신청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각 읍면 산업계, 군청 환경보호과에 신고를 하면 된다. 그 후 군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과 함께 최소 1-2개월 간 포획틀을 대여 할 수 있다.

대여한 포획틀의 설치, 운용은 처리지침에 따라 포획허가증을 받은 민원인이 직접 수행해야하며 포획틀을 통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시, 환경보호과에 이를 통보하면 허가받은 피해방지단원이 출동하여 총기를 통해 안전하게 구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포획허가 기간 종료 후 반납기한을 어길 시 차후 대여 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포획틀의 대여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 구매 역시 가능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특히 자체 제작의 경우 처리지침에 기재된 규격에 맞게 제작되어야 한다.

현재 고성군은 2종 총 3대의 포획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2대는 각각 현내면 화곡리, 간성읍 흘2리에서 시범운용 중으로 포획실적에 따라 내년 추가 구매량이 결정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대여사업을 확대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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