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제공=김수민 의원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행정절차 등의 어려움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전담조직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초기 정부지원 창업기업은 대부분 소규모 인력으로 구성됐지만 증빙서류 보완 등의 행정업무 보고절차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의 경우 행정업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창업진흥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은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 행정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초기창업기업 또는 청년창업가가 필요시 창업지원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관련 업무담당자가 적어 행정절차 관련 상시 교육 및 문의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업무 보고절차 처리기간을 줄여 기업운영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이찬열, 최도자, 하태경, 민주평화당 김종회, 자유한국당 조경태,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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