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20%→50%, 1600cc 미만 소형차는 20%→30% 할인

[환경일보] 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그간 도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해 왔다.

도서민 여객운임은 1인당 최대 5000~7000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왔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도서민 명의의 비영업용 국산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대해 차량운임의 2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도서민들은 생활을 위해 육지 및 인근 도서로 이동하는 경우 여객선 차량운임의 부담이 여전히 커서 경감률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계속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김용태 연안해운과장은 “도서민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를 통해 도서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줄어들고, 도서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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