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2월 11일부터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 22개 목재제품 취급업체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에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탄 등이 포함된다.

이번 단속 시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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