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근거한 공적 자문기구로 농어업인 권익 대변

[화성=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화성시가 12일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을 위한 발기인회를 개최하고 농정 협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발기인회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추진단 및 T/F팀에 참여 중인 농촌지도자화성시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화성시연합회, 화성시농산물생산자협의회 등 농민단체 소속 농민들과 관계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어업회의소는 헌법 123조 제5항에 근거해 국가가 법률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이다.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축협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정책에 적극 참여해 민관 협치의 농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유 사업으로는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정 자문 및 건의, 조사연구, 교육 등이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귀농귀촌 사업, 농산업인력지원, 학교급식, 마을 만들기 등을 펼치게 된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농식품부의 제5차 농어업회의소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설립을 위해 추진단 및 T/F팀을 구성하고 사업계획 및 정관 수립, ‘화성시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등을 거쳤다.

오는 2019년 1월부터는 읍면을 순회하며 농어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모집활동을 펼치고 오는 4월 중으로 창립총회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어업회의소는 행정주도의 농정을 민관협치로 전환해 지속발전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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