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인천시·충남도 합동으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는 12월13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인천 및 충남 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날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시·도별로 다음 날 미세먼지 긴급저감 조치를 시행(현재 전국 13개 시·도에서 시행 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산업시설 등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고 민원이 많은 지역이다.

인천은 발전 등 에너지산업 연소(26%)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고 이어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21%)과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14%) 순으로 많다.

이에 비해 충남은 제철·석유 등 사업장(43%)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이어 발전 등 에너지산업 연소(37%), 선박 등 비도로이동오염원(5%)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예비저감조치를 처음으로 적용해 훈련한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에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다음 날(고농도 발생 하루 전) 공공부문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11.30일부터 수도권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는 그간 시행해 오던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 훈련에 참여한다.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인천 및 충남 지역의 도심지, 발전소, 산업단지 등에서 실시한다.

실제 현장의 대응태세 점검

모의훈련은 12월12일 오후 5시15분 충청남도에는 다음 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인천광역시에는 다음 날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그간 실시하던 상황전파 연락체계 점검 방식의 훈련에서 탈피해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태세를 점검한다.

영흥화력, 당진화력 등 발전사와 협조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인천터미널, 천안역 주변 등 도심 내 훈련구역에서 분진흡입차량 등을 운영해 도로 미세먼지를 청소하고,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상태를 측정하여 측정(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공회전 방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스템 및 비디오카메라 등을 이용한 운행제한 차량 모의단속도 시행한다.

아울러 자발적 협약 대상 민간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은 주변 청소, 시설 점검, 직원 상황전파 및 대응교육 등 조업 조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금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은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해 불법 배출 및 소각 등을 점검·단속한다.

특히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비상저감조치 참여 캠페인을 함께 실시한다.

12월13일 오전 인천버스터미널(지하철역사 포함)과 천안역 주변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물과 보건용 마스크(인천시만 해당) 등을 배부하고,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홍보한다.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훈련이 종료되면 환경부와 지자체는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검토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훈련결과를 검토하여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는 비상저감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전국 지자체 등에 해당 사례를 배포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해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대응체계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전무수 환경녹지국장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노후 특정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행 제한이 확대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 준비 중에 있으므로 차량 소유주께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비상저감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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