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 민간투자심의위 통과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12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위원장 경제부총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노선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 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신안산선은 시행 중인 실시설계와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다. 두 노선 모두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철도를 건설해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직선화 노선을 고속으로 운행하는 새로운 철도교통수단이다.

초고속 도시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 거점을 설계속도 200km/h(영업 최고속도 180km/h)로 주파하며, 신안산선도 안산·시흥 지역과 여의도 구간을 가장 단거리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2일(신안산선)과 12월29일(A노선)에 두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했으며, 신안산선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A노선은 신한은행 컨소시엄을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추진해 왔다.

두 사업은 지난 10월25일 분야별 실무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안)을 도출했으며, 실시협약(안)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거쳐 이 날 민투심 심의·의결을 완료하게 됐다.

이제 정부가 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들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면, 향후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에 돌입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제2차관은 “1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