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릉시는 북부권 지역의 분뇨수집·운반을 하는 A 업체를 2019년부터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배제로 신규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11일 ‘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수집·운반업 대행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공고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1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이다. 

신청서 교부방법은 강릉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 및 환경과에서 교부하고 있으며 접수는 신청자가 직접 환경과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대행업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허가 요건과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 또는 법인의 신청자가 1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대행계약에서 배제된 법인이나, 개인, 임직원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선정은 평가·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뇨수집·운반을 위한 시설장비 확보계획, 분뇨수집·운반에 따른 주민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실시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 중에 최고 점수를 획득한 자를 신규 대행사업자로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1차 시설·장비 및 확보계획에 대한 정량평가를 서류심사로 하고 2차 심사는 분뇨수집·운반 체계, 분뇨와 관련된 긴급 민원에 대한 조치계획, 주민 응대 및 서비스 제공 등 정성평가를 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법인 또는 개인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은 업체는 퇴출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대행업체로서 수행능력 평가를 하고 부적합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 배제 등 제도 보완을 위해 ‘강릉시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며, 11월 7일에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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