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리가 나지 않는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몰카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업자는 자율 규제를 통해 해당 기기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한 소리가 발생하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이 유통·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할 때 이를 이용한 촬영 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리가 발생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촬영 시 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제작·공급을 금지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문진국, 박맹우, 윤영석, 정운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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