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서 입법간담회 개최해 의견수렴

[환경일보] 이광수 기자 = 최근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로 재활용 대란을 겪으면서 빈병 외에 페트(PET)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 빈병 외에도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용기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생산제품 용기를 판매할 때 빈병에 보증금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장려하고 빈병의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전 세계 25개 국가에서 빈병 외에 페트병과 캔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다.

유의원은 “재활용 대란 사태는 현행 재활용 대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 보증금 제도를 페트병과 캔에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송옥주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빈용기 보증금 도입을 위한 입법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기관 및 재활용 업계의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