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된 공공분양주택을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시세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앞으로는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 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 개정안은 입주 및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입·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예정자 또는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하도록 했다.

덧붙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비용은 입주예정자 등이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임대주택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성격”이라며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해영, 박정, 송기헌, 위성곤, 바른매리당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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