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전 검사에서 합격… 부실한 안전검사 가능성 제기

[환경일보]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 노동자 故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석탄 운반설비는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안 화력발전소는 지난 10월11일 석탄, 석회석, 석고 등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를 실시해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검사는 민간 전문기간인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했으며 육안검사, 장비검사, 작동검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됐다.

안전검사 항목은 컨베이어벨트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노동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있는 부분의 덮개 등 안전장치의 유무, 통로의 안전성, 비상정지장치의 적절한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었다. 안전검사 결과 이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컨베이어벨트에는 비상정지장치인 ‘풀 코드’가 있었고, 해당 장치는 안전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혼자 근무하던 故 김용균씨를 비롯한 많은 비정규 노동자에게는 이러한 장치는 생명을 지켜줄 안전장치로서 작동하지 못했다.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있어야 장비를 멈출 수 있지만 ‘2인1조’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몇 ㎞에 달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동료들은 사고가 난 지 5시간 만에 김 씨를 발견했고, 발견 후 1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는 총 77개였다. 불과 2개월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안전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컨베이어 벨트의 안전장치들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해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없었고,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이나 안전검사도 미흡했다”면서, “형식적인 안전검사가 아닌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실제 위험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발전소 노동자들은 5년 동안 346건의 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죽었고, 이 중 97%는 하청노동자 업무에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설비를 점검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정규직이 맡아야 하지만, 발전사들은 필수 업무마저 외주로 돌렸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재해 사망률은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8배에 이른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위험의 외주화’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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