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합동대책 발표
노·사 및 유가족 참여 특별안전조사위 구성
[환경일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명한 사고원인 조사 및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약속하면서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2개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으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되,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개 발전사에도 사례를 전파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 발전소 12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번 사고발생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1월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발전소 시설·장비 적절성 진단
정부는 이번 사고를 통해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인력 및 시설 운용상 여러 미비점이 드러난 만큼,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낙탄 제거 등 위험한 설비와 인접한 작업은 해당 설비가 반드시 정지한 상태에서 시행토록 한다.
또한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단독 작업을 금지하고,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도 일제 점검한다.
석탄발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에서 보다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우선 현장 인력이 부족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의 인력운용 규모가 적절한 지 전면 검토한다.
이 과정에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업체 신입 직원에 대해 발전사가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소 작업환경의 안전을 대폭 강화한다. 협력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는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한다.
아울러 발전소 시설·장비와 작업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안전한지 외부 전문기관에게 맡겨 진단할 계획이다.
안전 위주의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한다.
또한 발전사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비중을 늘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발전사가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 조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