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1만 원→137만 원·부부가구 209만 6000원→219만 2000원

[충남=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완화된다.

18일 충청남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 가구 209만 6000원에서 내년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 가구 219만 2000원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충남도내에서는 65세 이상 37만 1598명의 노인 중 26만 9994명(72.66%)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25만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KT·S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률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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