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준비 시 개인회생자격등 반드시 주의사항을 체크해야

김윤락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개인회생은 최장 5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전체 부채의 일부만 갚고 원리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또한 근무하는 회사에는 통보되지 않아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 비공개로 진행 될 수 있고 신청사실 또한 본인만 알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사채나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꾸준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한해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벌금을 제외한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접수 후에는 법원의 금지 및 중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과 캐피탈, 사금융 등의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과 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의 절차의 진행되는 소요기간은 전국 지방법원마다 다르지만, 절차의 순서는 같다. 신청인의 서류를 토대로 신청서가 접수돼 사건번호를 부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개인회생절차에는 금지명령 신청으로 인한 채권의 추심이나 독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나오게 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각종 압류(급여, 계좌, 부동산압류)와 자영업자신청인의 카드매출상계를 막을 수가 있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금지명령은 보통 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5~7일 이내에 결정되며, 명령이 결정되기까지의 기간은 각 지방법원과 재판부의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신청인(채무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월 변제금액이다. 신청인(채무자)의 매월 변제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득에서 신청인의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액이 된다. 하지만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만큼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다.

이에, 김윤락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하며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로 이뤄진 무료상담을 실시하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한편,조언을 제공한 김윤락 변호사는 부동산분쟁, 손해배상, 형사, 민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연관성 있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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