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2곳, 우수 7곳 선정

제주시는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평가 읍면동으로 조천읍과 이도2동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제공=제주시>

[제주=환경일보] 전재현 기자 = 제주시가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에 조천읍․이도2동을 비롯해 우수․장려 등 1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11월말까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반기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하반기 평가항목으로는 하반기 읍면동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계고 및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실적,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 조치, 언론홍보 실적 등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최우수에 조천읍․이도2동 2곳 △우수는 애월읍․화북동․연동 3곳 △장려는 한림읍․일도2동․삼도2동․건입동․봉개동․노형동․외도동 7곳 등 총 1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읍면동은 12월 하반기 정기유공자 표창시 시상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로 최우수 읍면동은 각 70만원, 우수 읍면동은 각 50만원, 장려는 각 30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를 통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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