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일원화… 부작용 우려

[환경일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재수 의원 발의로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진단하기 위해 12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데이터경제시대 바람직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선방향’과 관련해 발제하고,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병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윤태 부회장(온라인쇼핑협회), 차재필 실장(인터넷기업협회), 백대용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서혜숙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은희 주무관(서울시 공정경제과), 김호성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공정위가 16년 만에 전소법을 전면개정 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제공=소비자연맹>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 신중해야

발제에서 최경진 교수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간 일원화, 청약철회와 계약해제, 통신판매업 신고제도 폐지 등에 대한 개정안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최 교수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와 묶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통칭하는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와 중개되는 사업자 간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계약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화와 용역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간 동등규제를 실현하며, SNS 등을 통한 C2C 거래의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전소법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최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 데이터 경제 시대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중한 검토 후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공정위가 보인 절차적인 정당성과 통신상거래로 통신판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일원화해 규제하는 부분, 통신판매업신고 폐지 등에 대해 일제히 비판이 이어졌다.

이병준 교수는 “통신판매 중심의 법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개정안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상거래 간 용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사이버몰 운영자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픈마켓 및 플랫폼 사업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판매업 신고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 없는 통신판매업 신고제 폐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로 시장 다양성 위축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과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서혜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일원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통신판매업과 중개업 구분을 없애는 것이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 시장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돼 소상공인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청년 등의 창업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매우 부족했고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며 전면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최은희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은 “통신판매업 신고제가 있어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구제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오늘날 가장 영향력이 큰 법안 중 하나인 전자상거래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 없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처리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며 “규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호성 전자거래과 과장은 “전면개정이라는 용어가 붙긴 했지만 전면적인 내용 수정보다는 이합집산 된 조문을 바람직하게 재배열한 측면이 있고, 법 개정 방향은 현행법과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시장의 집중으로 다양성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소비자후생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판매업신고제 폐지에 대해서도 “신원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당초 만든 입법목적이 달성된 것도 아닌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를 논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희석 교수(소비자법학회 회장,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정위가 16년 만에 전소법 전면개정을 진행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고민해 만든 법안인지 의문이 든다”며 “100% 완벽한 법은 있을 수 없지만 100% 완벽한 법을 지향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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