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억, 공장 1억 5천, 재고자산 3천만 원까지 실손으로 피해 보상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전국 2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작했다.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해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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