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과도한 입찰 경쟁으로 인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법’이 발의됐다.

19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 입찰 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사가 낙찰을 받는 형식으로 구매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투명하게 공급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입찰사 입장에서는 수주를 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수익악화와 이로 인한 자재의 품질불량, 산업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낙찰제를 폐지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기본 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저가제한 낙찰제는 투찰평균가격과 기준가격의 평균가의 85% 미만으로 투찰하는 입찰사는 자동 제외하여 지나친 저가 투찰을 예방한다.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하면 공급 중소기업은 적정한 마진을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 확보가 가능해져 회사의 장기적 성장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동반 성장의 대표 입찰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술력을 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최저가 입찰이 아닌, 계약이행능력‧기술력‧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해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찰사의 출혈경쟁을 심화시키는 최저가 낙찰제는 부실시공,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을 불러오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동반성장을 위해 국가와 국회가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저가제한 낙찰제가 법에 명시되면 올바른 구매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민주평화당 김종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0명의 의워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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