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첫째 아이에게도 지원금 10만원 지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출산장려 행사에 참석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동대문구>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동대문구는 19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이번에 개정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둘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출산지원금을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게도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는 30만원에서 6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가 늘어난 금액을 지급한다. 특히 다섯째 아이부터는 기존 100만원에서 3배 늘어난 3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아이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동대문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 가정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임신 10주차에서 20주차 사이의 임신부에게 태아 기형아 1‧2차 검사의 비용을 지원하고, 유축기와 흡입기 무료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