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위,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대비 결정

유럽연합위원회가 유럽 탄소시장의 EU등록부에서 영국 관련 거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밟혔다. <자료출처=EU>

[환경일보] 유럽연합위원회가 유럽탄소배출권거래제(EU-ETS, Emission Trading System) 기록 시스템인 EU등록부(Union Registry)에서 영국 관련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18일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협정 비준시 과도기 동안에 영국이 발행한 배출권을 해제하는 내용의 EU-ETS 등록부 규정 개정안을 이튿날 채택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 의거한 2019년 1월 1일부터 영국에서 발행된 배출권은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 코드로 식별돼야 하고, 영국은 무료로 배출권을 경매 또는 할당하거나 국제 신용을 교환할 수 없게 됐다. 단 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계좌 안팎에서의 배출권 유통은 가능하다.

이는 탈퇴협정의 비준 여부 및 발효가 명확해질 때까지 배출권의 임시발행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EU위원회는 모든 영국 관련 거래에 대한 EU 등록부 허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과 EU가 탈퇴협정의 비준안을 의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해제된다. 영국은 EU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EU-ETS의 최대 수요국가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한편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가능성을 두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 자료출처 : EU 
https://ec.europa.eu/clima/news/commission-decides-forthcoming-suspension-uk-related-processes-union-registry-eu-ets-and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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