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각종 지원과 상권 보호를 받게 되는데, 최근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전통시장 인정 요건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보호 적용대상에 전통시장이 포함됨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여부를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는 현행법이 용역제공장소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하면서 용역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당 정의에 따르면 전통시장 인정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에서 용역업의 점포 수를 전체 점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전통시장 내에 헬스장, 탁구장, 학원, 부동산, 세탁소, 약국,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고시원 등 도소매업 이외의 영업시설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였다.

백 의원은 "그러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방앗간, 떡집, 반찬가게, 두부가게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해 판매하는 시설이 많은 경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어렵게 돼 입법취지와 상반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 인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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