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출처 관리 미흡 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개인정보법과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맞춰 위법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 중 개인정보 수집출처 미고지(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위반,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KISA에 신고된 건만 약 500건(48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전화통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구민에게 알린 후 동의를 받아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 동보문자 방식에 상관없이 횟수를 5회로 함으로써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을 정리해 국민들의 편의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구민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을 수집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유권자의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유명무실한 법의 실효성 확보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와 무분별한 문자 선거운동 방지하여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도한 선거운동 문자는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변칙적으로 동보문자를 보낼 수 있는 조항을 정리해 편법을 조장하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김두관, 김병욱, 안민석, 어기구, 이규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도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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