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보전산지지역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를 비롯한 산지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림경관이 훼손되고 토사 유출과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발전시설 붕괴가 일어나는 등 시설 안전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보전산지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산지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보전산지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 산지에서만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 등 공익 기능이 유지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산지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보전산지의 공익 기능 유지’를 위해 보전산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막음으로써 보전산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해영, 박재호, 신창현, 민주평화당 김종회,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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