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 배포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배포한다.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했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했다.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했으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했다.

이 지침은 12월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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