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처분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제품모델별로 안전성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의원에 의하면 안전성조사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이뤄졌음에도, 신고 취소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병관, 김영호, 박정, 설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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