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메이커 활동 및 네트워크를 적극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메이커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학생 대상 체험형 교육과 일반인 대상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 지원 및 우수한 창작 아이템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과기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하던 이 사업은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기부 소관으로 이전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 사업은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 법적 근거가 돼 있다.

개정안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한게 핵심이다.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부처 이관으로 인한 법적근거 부족으로 인해 사업 수행에 대한 에로가 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채이배,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오제세, 민주평화당 정동영, 황주홍,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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