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청사 출입구에 설치하게 될 일회용 컵 회수통 <자료제공=서울시>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배달음식 등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을 청사 내 반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시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청사 주요 출입구에서 출근시간, 점심시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청사 출입구에는 ‘일회용 컵 회수통’이 설치된다. 직원이나 시민들이 청사에 들어갈 때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버리고 입장하도록 한다. 이 회수통은 방침이 자리 잡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사와 별관청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직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청사까지도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회용품 없는 환경과 친화적 청사를 만들기 위해 각종 회의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회용 종이컵 대신 다회용 컵을 비치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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