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포함, 5인 미만 사업주 근로자 지원금 증액‧건보료 경감,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평균 최고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5인 미만 사업주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며, 건강보험료를 60%까지 경감한다.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12월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에 해당하는 2조4500억 원이 해당 사업비용으로 집행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64만개 사업체 256만 명의 근로자가 고용안정 효과를 누렸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11월말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55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19년에도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기본 방침과 지원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영세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강화한다.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들의 사정을 고려해 신청 서식‧절차 또한 간소화한다.

 

2019년부터 달라지는 사업 주요 내용은 ▷일자리 안정지원자금 증액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고용 지원금‧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월평균 보수 기준에 따르면 올해는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오는 2019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비과세 대상 직종에는 기존 생산직‧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물론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함으로써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비과세 대상 직종에는 기존 생산직‧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는 물론 돌봄, 미용,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까지 추가한다.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액도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증액해 기존 최대 13만원에서 오는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15만원, 5인 이상 사업주는 13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보험료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019년 4월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는 신규지원자이면서 건보 신규가입자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 5인 이상 30인 미만 50%, 2018년 지원자는 30% 감면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또한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하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계속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일용근로자의 경우 올해까지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만 지원 대상에 속했으나 오는 2019년부터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2018년에 이미 지원 대상인 사업주는 기존 심사를 통해 충분히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에도 지원을 계속한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19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노사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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