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살생물제와 유통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7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공포)과 시행규칙(2018.12.28. 공포)이 제·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화학제품안전법 제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질은 해당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추가 사용을 금지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 내용 <자료제공=환경부>

아울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조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과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30년까지 등록될 예정인 기존 화학물질 목록과 등록예정자를 파악·관리하고, 산업계의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기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한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예정인 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표시 등 정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관리와 화학물질 정보전달도 강화됐다. 발암성 물질을 포함해 폐,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인체·환경에 축적성·잔류성이 높은 물질 등 672종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2018.12.28. 공포)해 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사용 용도·양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산업계 도움센터,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교육·홍보 등 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하위법령 제·개정은 지난 3월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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