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 태아피해 1명·천식피해 121명 인정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2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피해·태아피해·폐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피해 등급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피해 924명(재검사 11명 포함)의 조사·판정 결과 121명(재심사 2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167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폐질환 468명과 천식피해 316명, 태아피해 27명 등 총 798명(폐질환·태아피해 중복인정자 2명, 폐질환·천식피해 중복인정자 11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천식 피해자 중 18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중등도장해 5명은 64만원, 경도장해 6명은 32만원의 요양 생활수당이 지급된다. 나머지 7명은 등급 외 판정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접수 후 지속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자료가 부족한 피해자 등 약 600여명에 대해선 판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전화·우편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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