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영 변호사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제3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이 다소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위자료 청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청구시에는 원고의 혼인관계파탄여부에 피고인 상간자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피고의 행동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하여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재판 결과를 위해 중요하다.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 밖에 협의이혼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혼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인 문지영변호사는 ‘성관계의 직, 간접 증거로 카톡, 통화녹음, 휴대폰사진, 차량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전문변호사와 상의한다면 승소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또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과 직업, 혼인기간 등 상간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잘 파악한 후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 문지영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창원시 법률상담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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