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령 주요내용 및 화재예방 교육

유통인 교육 현장 <사진제공=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2018년 하반기 가락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교육을 11월13일(목)부터 12월 9일(수)까지 총 10회(보충교육 1회 포함)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대상 1301명 중 1279명이 참석해 98.3%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농안법령 교육에서는 중도매업 허가관련 주의사항, 보조경매참가자 등록, 주요 법령 위반사례 등 중도매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더불어 안전사고 예방교육으로는 가락시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 사례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화재예방 및 대처요령 등을 교육함으로서 동절기 영업특성상 난방기기 사용이 많은 중도매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서경남 공사 농산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중도매인들이 영업 시 지켜야 할 기본 규정을 숙지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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