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행위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연말연시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광장’에서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핫팩 홍보 문구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 사진 전시, 예방홍보 영상물을 상영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시승, 음주진단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송년‧신년 모임으로 인해 술자리가 잦아 음주운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로써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

음주운전예방 캠페인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시,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연말연시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행사 등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2018.12.18.)됐다.

내년에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이 엄격해짐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두 잔은 괜찮다는 생각의 음주운전이 사고를 당하는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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