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성·농산물 경쟁력 강화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농약을 검색할 수 있는 농사로 홈페이지 화면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된다.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기관에 따르면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PLS 전면 시행을 맞아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도 꾸려 현장 점검도 이어왔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총 7018개 농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7226개로 늘어나 총 5만4424개를 설정했다.

정부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확대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 및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내년 1월 초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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