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작업 도급 원천 금지,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산재사망자 감소 기여 전망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원청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사망 등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유해한 작업을 도급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게 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발생에 따른 원청 처벌 강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정부의 현장실사 의무화 등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총 4건의 산안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신창현 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는 사실상 금지됐다”며, “매년 1000여 명에 달하는 산재사망자가 획기적으로 줄고, 제2‧제3의 김용균 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주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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