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실제 오염도 더 심각, 소규모 공장 등 정화조 수처리 필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내 지하수의 50% 가량이 오염된 상태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28일 발표한 ‘환경부 및 지자체 등 지하수 수질측정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 전역 지하수(23개소)의 약 50% 정도가 염소이온이 높고 대장균이 검출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전역 지하수의 약 50% 가량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자료를 공개하고, 특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송 의원은 실제 수질 상태는 측정 현황(50% 부적합)보다 더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약 1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먹는 물 안전‧공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지하수의 수질을 실제보다 양호한 수치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 분석결과를 실제 수치(부적합) 그대로 제출했다가 아예 지하수 사용금지 처분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복지‧평등권 차원에서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송 의원은 화성시 출신 인물로 “2018년 하반기에 환경공단과 함께 화성시 전반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실적으로 저감 가능한 오염원은 소규모 공장 및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하수‧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 120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mg/L) 130이하인데 이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BOD 10이하, COD 20이하)보다 상당히 느슨한 기준이라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하수‧폐수 공공처리시설 방류수는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보다 상당히 느슨하다는 것이 송옥주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자료제공=송옥주 의원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수준은 BOD 3 내외, COD 5~10 수준이다”며, “모든 생활하수와 공장폐수가 공공 하‧폐수시설에서 처리된다면 현재 미처리 오염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버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의 제안대로 소규모 공장 또는 가정 내 정화조가 공공 하‧폐수 처리시설에서 관리된다면 방류수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송 의원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의 타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전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하구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등 미설치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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