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장애인 권익강화를 위한 ‘장애인 복지3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한 실효성 강화 방안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의무화 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은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준의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8년 6월 기준 중증장애인들이 일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5.5%에서는 시급 천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임금 책정 기준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맹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취지를 살리는 한편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2016~2018.09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현황 <자료제공=맹성규의원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어린이집, 각급학교, 지방공사 등에 의무화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2017년 조사 결과 전체 대상기관 중 49.2%에서만 실시됐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13.6%, 2.5%의 극히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이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교육 미이행에 대한 점검 및 주무부처의 사후조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한 것과 달리 장애인 복지법에는 관련 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이행율 제고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의 핵심 사업인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 지원과 일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사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맹 의원은 장애인 복지 3법을 발의하며 “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장애인 복지 3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노웅래, 서삼석, 신창현, 안민석, 이후삼, 전해철, 조승래, 최재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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