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원‧학교‧보육시설 등 청감실험에 근거한 배상액 기준 강화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소음 민감계층을 위한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는 병원, 요양원, 학교, 보육시설 등 높은 정온성이 요구되는 시설에 상시 거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음피해에 취약한 계층(소음 민감계층)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사장 소음피해와 배상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을 병원, 요양원 등 소음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계층(피해자)이 있는 시설 또는 학교, 보육시설 등에 한해 –5dB(A)를 보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현행 규정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수인한도 고려기준인 주거지역 65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70dB(A)에서 –5dB(A)를 보정해 주거지역 60dB(A), 상업 또는 공업지역 65dB(A)로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를 고려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는 강화된 수인한도 고려기준 내에서 공사장 소음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소음에 대한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강화된 기준 적용으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 시 현행 규정보다 많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는 그동안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제기된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인한도 기준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동일한 소음에 대해 피해자별로 피해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수인한도를 적용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총 120여 명의 실험 대상자를 성별, 연령별, 질병 유무 등으로 구분하고, 소음에 대한 청감실험을 실시했다.

청감실험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 소음인 굴삭기, 항타기, 거푸집 해체, 펌프카 소음 등을 실험자에게 35~80dB(A)까지 단계별로 직접 들려주며 성가심 정도를 측정했다.

청감실험 결과 성별과 연령으로는 뚜렷한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질병 유무에 따라 소음에 대한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6.8dB(A)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질병이 있는 경우 소음이 61.6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반면 질병이 없는 경우 소음이 68.4dB(A) 정도일 때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내의 경우 병원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보육시설 등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인지능력과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연구조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음 피해 배상기준 세분화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준 모두 공통적으로 병원 기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5dB(A) 이상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음‧진동 등 오염원인별 수인한도 및 피해유형별 배상액 산정기준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끊임없이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소음 민감계층을 고려한 배상기준 강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와 더불어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 노력 역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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