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여야 진통 끝에 결국 무산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국회사무처는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등 9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균법은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 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전문적이고 기술상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도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국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직장 내 약자들이 협박, 따돌림 등 괴롭힘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한편 함께 주목을 받은 유치원3법은 여야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키로 결정,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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