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2018년 10.2~12.28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817건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 했다.

이와 동시에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80건에 대해 보장을 중지하였다.

중지 사례로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초과자가 52건, 부양의무자 부양비 초과가 5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 23건으로 나타났다.

변동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자로 계속 보호 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등 후속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반영으로 수급 자격 적정성을 조사했다”며 “급여감소나 보장중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과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은 복지 재정 누수 방지와 부정수급자 최소화를 목표로 자체적인 수급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자 및 의심자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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