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 벌금형 이상 선고되면 자격 박탈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최근 경기도 의정부와 인천 부평구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성범죄 의료인 자격문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민주평화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지난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 수는 3배 가량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등 악질 범죄가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악질 범죄가 804명으로 전체 검거자의 92%를 차지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엄격한 면허관리를 촉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면허자격을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으며,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1월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및 그와 관련한 의료인 자격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 준비에 대해 밝힌 바 있다.

 

당시 장 의원은 “검찰에서 공소제기한 사안은 이미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재판 확정시까지 일시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더라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도 장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만큼 보다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진료 환경과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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