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사망‧산재미보고 등 불량사업소 업종‧규모별 공표

[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산재불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부는 12월2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지난 2018년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사업장 1400곳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에 안전보건관리가 소흘했던 사업장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75개소(5.4%) 순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1210개소(86.4%) ▷100인 이상 299인 미만 27개소(1.9%)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장 등 공표대상을 확대했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까지 3911곳을 공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규모별 동일 업종에 대해 평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 이상의 사업장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로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공표함으로써 대상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경각심과 안전보건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돼 온 제도다”며,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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