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주기 재지정 최초 실시···401개소 지정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1일부터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년~2021년) 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으나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지역별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3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제도에 대해 “3년 주기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해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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