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화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역책임 명확하게 밝혀

[환경일보] 닭고기 계열사들의 갑질을 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닭고기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일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축산계열화법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병합심리한 끝에 마련됐다.

닭고기 계열사들은 병아리와 닭의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방역에 대한 책임은 일선 농가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닭고기 계열사들은 계약서에 ▷계약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와 사료의 가격산정 방식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 사항 ▷가축의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김현권 의원은 “닭고기 계열사들은 계약농가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병아리 단가와 사표판매 일정한 가격을 기입했지만, 상기가격은 시중 시세 변동에 따라 회사의 서면 통보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병아리와 사료 값을 입맛대로 바꾸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계열사가 생산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병아리와 사료 값을 제 맘대로 바꾸면서 계열사와 계약농가 간 조류독감(AI) 살처분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논란까지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상 공급가격 설정 방식은 병아리 값이 오를 때에만 계열사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선 농가의 원성을 불러왔다.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 법령을 통해 대한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 등이 발표하는 병아리 고시가격 적용을 가격산정방식으로 삼아 계열사의 병아리 공급가격이 시세를 제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계열사가 병아리와 닭의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질병 방역에 대한 책임을 계약농가들에게 떠넘기는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사와 계약농가 간 방역에 대한 책임과 업무분담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전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계열사들은 사실상 계약농가들이 병아리를 외상 구매하기 때문에 가축 소유주가 농가라면서도, 추가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써서 계약 작성일부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명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들은 가축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를 농가에게 떠넘겨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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