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2월말까지, 280개소 대상

[울산=환경일보]오부묵 기자 = 울산남구보건소가 2019년 1월부터 2월말까지 관내 등록된 소독업체 57개소와 소독 의무대상시설 924개소 중 14개 행정동별 20개소 표본을 선정하여 280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메르스, AI 등 각종 신종감염병의 출현으로 공중보건위생상 철저한 소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된다.

현장점검을 통해 소독업체의 의무신고사항 이행 여부와 시설·장비·인력 기준 준수여부 및 소독업 종사자의 법정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3차에 걸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공동주택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휴·페업 등 영업행위 여부와 소독횟수기준에 따른 소독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폐업업소는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상시설을 재정비한다.

따라서 법정 소독횟수 기준에 따른 소독실시 여부와 소독필증(소독증명서)보관 여부 및 영업 신고 된 소독업자를 통한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규 미 준수 시,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이다.

남구보건소 박혜경 소장은 “감염병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실태 점검과 함께 관련법규와 미준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안내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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