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 131만원→137만원 상향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저소득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이 올해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

당초 기초연금은 지난해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해 조기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올해 최저임금 인상(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해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소득하위 40%, 70%에 속하는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인상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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