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1만원→122만원으로 상향

[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16만1000명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 지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키로 했다.

차상위가구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에 대해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된다.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